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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청년을 위한 소중한 정보! 청년도약계좌 안내

by 데이터저장술사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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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소중한 정보! 청년도약계좌 안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들께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 소식은 바로 청년도약계좌에 관한 내용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하고, 동시에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만기일은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가입자 개개인별로 달라요.
 

 

이제 주요 내용을 한 번 알아볼까요?
1.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2. 월 설정금액을 선택하면 매월 자동으로 전환납입됩니다.
3. 월 설정금액은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다만, 가입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답니다.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이 1,311만원이라면 최대 금액으로 일시납입할 수 있어요.
4.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돼요.
5.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함께 지급돼요. 이는 월 설정금액,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 비율, 그리고 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 개월수에 따라 결정돼요.
6. 신규 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가능하며,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자격 기준도 알아보겠습니다.
계좌 개설일(가입일)을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해당 대상입니다. 다만,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돼요.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돼요. 다만,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돼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돼요.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가 대상이에요.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돼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돼요.
또한,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이 지원되며,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아요. 그리고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제공돼요. 이 우대금리는 '소득+우대금리'로 명칭돼요.
 
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신청 기간은 2월 22일(목)부터 3월 8일(금)까지예요!
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은 1월 25일부터 2월 2일 신청자들에 한해 2월 22일(목)부터 3월 15일(금)까지이고, 2월 5일부터 2월 16일 신청자들은 3월 4일(월)부터 3월 15일(금)까지에요.
참고로 1인 가구는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기존에 신청했지만 가입 요건 확인을 못한 분들이나, 계좌 개설을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하여 가입 요건을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저도 저번주에 가입한 상품이라 5년 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글에 또 다른 꿀팁 정보를 가져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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