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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를 재발급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임대차 계약서를 재발급 받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사본을 얻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임대인에게 사본 요청하기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 임차인 및 부동산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계약서의 사본 또는 촬영본을 요청하면 간단하게 원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계약했던 부동산에 사본 요청하기
임대인에게 사본을 요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소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소는 계약일로부터 5년 동안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사본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재발급하기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대법원이 인정한 고객이라면, '인터넷등기소'에서 계약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PC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사본을 받으려면 확정일자 정보가 필요합니다. 만약 다른 경로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재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나 중개업소에 사본을 요청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위의 방법을 통해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사본을 쉽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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